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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6. 4. 13.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할 당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L의 토지 및 공장을 C이 매수하였다

)이 청양군에 예탁한 방치폐기물처리보증보험금 3,6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이 2016. 3. 24. 이 사건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3,600만 원을 수령하는 바람에(피고인 A은 2016. 4. 27. C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송달된 뒤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과 서로 상의하여 피해자와 C 폐기물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미지급금액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폐기물 처리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