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01:30 경 양주 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나리 11길 19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