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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그 전에 머리를 다쳐 응급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갔지만 의사가 피고인의 상처 부분을 봉합하지 않고 소독만 한 후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화가 나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병원을 나가려고 했다.

이에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에게 수납을 하고 가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손으로 머리를 1회 각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왼쪽 머리의 외상성 두통, 앞 목의 찰과상, 가슴 및 상복부의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