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8328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770,62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0.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년 말경 가로등주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에 관한 부산 및 경남지역 판매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기간도 관납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최소한 5년은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영업활동을 시작하여 실적을 올리기 시작한 2013. 1. 말경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2013년 후반경부터 원고가 하던 업무를 다른 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원고의 영업활동도 종료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0.부터 2014. 4. 29.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로서 508,676,997원과, 2014. 5.부터 계약이 종료하는 2016. 12.까지 32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수수료인 4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1. 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게 전국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하였는바, 원고와 부산 및 경남지역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회사이다.

설령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판매수수료는 52,792,474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1. 8.경 D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인 A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