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와 함께, 실체가 없이 법인등기만 경료하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그 법인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나이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정수기 등을 임차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6. 22. 유한회사 D를, 2009. 8. 18. 합자회사 E을 각각 설립한 다음, 2009. 9. 26.경 인천 남동구 F에서 피해자 회사의 판매인인 G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가 유한회사 D에 이과수 얼음정수기 1대를 임차하여 주면 정수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차임도 제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이과수 얼음정수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판매인 G를 속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860,000원 상당의 이과수 얼음정수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파일 첨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9,504,000원 상당의 정수기, 연수기, 쾌변기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 (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