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전원주택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와 그 형인 C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1999.경 용인시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C의 주도로 위 토지 지상에 15개동의 전원주택(E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F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2) 피고는 2000. 12. 20.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1. 3. 15. H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H에게 매도하되 H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1억 원은 2001. 10. 8., 잔금은 H이 이 사건 사업지 지상에 전원주택 15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때에 그 분양대금으로 정산금액(최저금액 2,02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H이 해결하며, 위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H 앞으로 이 사건 사업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 2. 28.경 피고에게 공사비 조달의 어려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2003. 7. 25.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하였고, I은 2003. 7.경 J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유리공사를, 2013. 11. 5.경 K(원고의 지배인이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외벽공사를 각 재하도급하였다.
(5) 한편, 용인시장은 200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