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과 1996. 11. 5. 혼인하여 그 사이에 2남을 두었는데, 2005. 8. 1. 이혼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C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서로 왕래하다가 2011년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8. 27. C과 그들의 자녀들이 같이 살 집으로 서울 관악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 용도로 2003. 8. 27. 800만 원, 2013. 9. 28. 4,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원고, 피고 및 C의 사이나 피고의 가족 관계, 위 금전의 용도, D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피고이고 피고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송금액은 대여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와 C이 재결합하여 원고의 집에서 살면서 원고에게 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9. 2.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합계 30,242,7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밖에도 C은 원고에게 적금 해약금 2,000만 원을 줌으로써 피고 부부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주었는데, 이후 원고의 집에서 D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위와 같이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수시로 30,242,700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C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