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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09 2019고단23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돌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모바일 메신저 ‘B’의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11.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지시한대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회에 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전달을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1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9」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에서 불법적인 인출 시도가 있었다. 추가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에 있는 TV 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와 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며 “돈을 가져오고 그 자리에 대신 비슷한 크기의 돌을 두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9. 7. 24. 15:3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 세로: 11.5cm , 높이: 6cm )을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돈이 있다고 믿은 TV의 위치를 찾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