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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강원 홍천군 E 전 1,676㎡ 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위 F은 위 토지의 적법한 승계권 자가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더라도 피해 자가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일부 진술 기재( 순 번 35)

1. 매도 합의서에 대한 진술서, 제적 등본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증서, 확인 서 발급 신청서, 토지매매 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판결 문( 순 번 26),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2010 고단 3544, 2011 노 2003), 통합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 전 1,67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등기 부상 소유자는 F 이지만 원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