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23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1:0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 여, 25세) 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