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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8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81]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403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저작권자인 C의 어문저작물인 ‘D’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www.filejo.com)에 업로드[게시물번호 : 23264218, 파일명 : 무협,판타지 텍본(txt)모음, (완전 완결만된 것).repair.zip]하여 이를 공중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어문저작물을 허락 없이 위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6221]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403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저작인접권자인 (주)루트미디어가 발간한 ‘군주의 시간’을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www.filejo.com)에 업로드(게시물번호 : 23411591, 파일명 : 군주의시간 1~7권 완결.zip)하여 이를 공중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문저작물을 허락 없이 위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6334]

3.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403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컴퓨터파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저작물인 소설 ‘F’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파일을 업로드(게시물번호 : 23417836, 파일명 : F 1~13 완결.zip)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014고단6336]

4.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