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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0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