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7:55경 여수시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문수동 방면에서 8호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좌반신 완전마비가 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