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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2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C과 함께, 2016. 10. 하순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건물 뒤 공터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F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 연결선을 잡아당겨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195번 길 28-2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6번 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F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 차례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