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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1 2016고합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알코올 의존에 따른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E에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었으므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4. 21:00경부터

5. 19. 09:00경까지 위 E 202호에서 5일간 숙박을 하고서도 숙박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9. 09:00경 위 E 2층에서 위 피해자가 밀린 숙박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19.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숙박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1층 카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쎄려분다. 죽여분다. 경찰 불러 봐라. 이놈아. 신고하던지 니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5. 4.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아 술을 주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손님 4명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