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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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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10월의 징역형도 복역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