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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E 그룹의 계열사이면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주)F 대표이사를 맡아 오면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를 역임해 오면서 회사 경영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다 지출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경영자문료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0. 1. 피해회사가 (주)G로부터 상시적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주)G가 컨설팅에 필요한 일정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G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G에 총 39회에 걸쳐 195,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주)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H에 대한 유상 증자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2.경 (주)G 대표이사인 I로부터 D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하려고 하는데 계열사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주)F 회사자금을 (주)H 당시 D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 에 유상증자하는 형태로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주)F는 2011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이 33억 원인 반면 부채가 318억 원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