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8.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58 금호호반아파트 사거리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 1,329,460원 상당을 손괴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나. 피고는 2018. 9. 1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당일 그동안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던 처제와 그녀가 교제중인 남자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집까지 거리가 1.5km 에 불과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피해보상이 전부 이루어진 점, 각종 차량 운전사로서 24년간 운전을 해 온 원고로서는 운전 이외의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점, 자녀 양육 및 혼수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빚을 져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매월 66만 원씩 납입을 하며 신용회복 중인데,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 신용회복 변제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