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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구단4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8.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58 금호호반아파트 사거리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 1,329,460원 상당을 손괴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나. 피고는 2018. 9. 1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당일 그동안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던 처제와 그녀가 교제중인 남자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집까지 거리가 1.5km 에 불과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피해보상이 전부 이루어진 점, 각종 차량 운전사로서 24년간 운전을 해 온 원고로서는 운전 이외의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점, 자녀 양육 및 혼수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빚을 져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매월 66만 원씩 납입을 하며 신용회복 중인데,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 신용회복 변제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