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9세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저혈 량성 쇼크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