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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3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