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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6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