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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정2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 01:10 경 영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E( 여 ,17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칵테일 3 잔, 크림 맥주 3 잔 등 도합 49,5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당시 청소년들 4명 중 3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위 청소년들의 외모와 차림새도 성인으로 보였던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제시 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