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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0:5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방앗간’에 들어가 소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려다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여기는 신용카드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그때부터 ‘신용카드가 안 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등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소금을 무료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고추와 소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부인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인’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이 무서워서 가게 밖으로 나오자, 따라 나가 ‘이년, 저년’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방앗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