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33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30,210원과 그 중 25,475,036원에 대하여 2001. 3. 30.부터 2006.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가남전자에너지,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