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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38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인감 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 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1. 28. 고양시 일산 서구 일 현로 65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이하 ‘ 피해 은행’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한 회사 B의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위임장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피해 은행에서 일명 대포 통장 개설방지를 위해 징구하는 중요 서류인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에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계좌 개설만을 위해 일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피해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것을 지시 받고, 이에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 은행으로 들어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과 ‘ 법인의 관계 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각각 ‘ 아니오 ’라고 명시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