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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0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가 그래도 가게인데 욕 좀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찌르게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붙잡자 팔로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