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6. 40,000,000원, 2016. 5. 2.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92,18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62,18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파일이음용접리더 수리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 92,1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공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92,180,000원 중 62,180,000원만을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공사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이 원고로부터 92,1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62,180,000원만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탈세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인데, ① 위 30,000,000원은 피고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협조한 소외 성명불상자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