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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8 2018고단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3:44 경 부천시 C에 있는 B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가 오른쪽 쇄골 부위에 타 투를 하였다며 자랑을 하자 옷깃을 들추며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