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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10 2015가단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1.부터 2014. 9. 23.까지 총 46,000,000원을 대여하고 7,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공제한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