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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10경 천안시 동남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