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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1.09.23 2010가합873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주식회사 C(2006. 3. 1.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3. 5. 30.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원금은 8억 5,000만원, 보증기한은 2003. 5. 30.부터 2004. 5. 28.까지(보증기한은 그 후 2009. 5. 26.까지 연장되었다)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그 후 2008. 11. 1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포괄근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5. 7.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한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과 추가 약정의 체결

⑴. 원고, E, F은 2008. 10. 24. 피고 외 5인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과 발행 주식 총수의 70%인 77,000주(액면가 1만원)를 17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양도인들은 ‘최근일 현재 양도인 등이 소외 회사에 제공한 담보, 입보 현황’을 제시하거나 양도계약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그 내역을 피고에게 고지설명하여 피고도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제3조(본 계약의 체결) ②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시에 회사의 대표이사 확인이 이루어진 2008. 6. 30.(이하 ‘최근일’이라고 한다)자 기준의 다음 사항 또는 자료를 제시, 첨부한다.

7. 최근일 현재 양도인, 양도인의 특수관계자 및 양도인의 지인이 회사에 제공한 담보, 입보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