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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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3.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던 2017. 6. 9.경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7. 6. 21.로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