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물품이 HSK 8542.31-1000호(WTO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타의 측정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31 | 심사청구 | 2012-10-18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31

제목

쟁점물품이 HSK 8542.31-1000호(WTO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타의 측정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10-1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MEMS 3축 가속도계(모델 : 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U(2011.05.19)호로 HSK 8542.31-1000호(WTO협정세율 0%)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입신고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HSK 9031.80-909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1. 6. 29. 보정신청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 8. 1. 쟁점물품 품목번호를 HSK 9031.80-9099호로 결정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11. 10.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 10. 25.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9.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 sensor die로서 순수한 수동소자가 아니라 가속계기의 의무적인 요소인 자동측정과 교정을 위한 능동소자를 결합한 것으로 2개의 소자가 하나로 통제되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MEMS IC+마이크로프로세서+보조적 회로가 조립되어야만 비로소 가속도계로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측정 또는 검사장비로서의 자격이 없어 관세율표 제9031호로 분류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기술을 응용하여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MEMS기술로 제작된 ‘MEMS CHIP’과 표준 CMOS공정을 통해 제조된 ‘IC CHIP’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부분이 상하 적층되고 WIRE로 연결하여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 되어 있는 제품으로, ‘MEMS CHIP’은 고정된 극판과 움직이는 극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극판의 거리변화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값을 저장하는 축전지(Capacitor)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수동소자인 축전지 이외의 다른 소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제조사 카다로그상에서도 쟁점물품을 “MEMS 3축 가속도계”라고 소개하고 있고, MEMS CHIP과 IC CHIP이 결합된 3축 가속도계로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거 진동·팽창·충격 검사용 기기가 해당되는 HSK 9031.8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다.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MEMS CHIP부분과 IC CHIP부분이 상하 적층된 플라스틱 패키지 형태로 제작되었고, 이중 MEMS CHIP 부분은 3쌍(X축, Y축, Z축)의 CAPACITOR(수동소자)로 구성되어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따른 극판간의 거리변화를 가속도 값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IC CHIP 부분은 멀티플렉서, 앰플리파이어,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MEMS CHIP에서 전달받은 신호를 변조, 증폭하여 디지털신호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기술을 응용하여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MEMS 기술로 제작된 “MEMS CHIP"과 표준 CMOS 공정을 통해 제조된 ”IC CHIP"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두 부분이 상하 적층되고 WIRE로 연결하여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되어 있는 제품으로 스마트폰, 게임기, 차량 에어백 등에 사용되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는 “전자집적회로의 3가지 종류(모노리식·하이브리드·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정의하고 있고, 특히, 후단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해외제조사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라고 주장)하는 sensor die로서 순수한 수동소자가 아니라 가속계기의 의무적인 요소인 자동측정과 교정을 위한 능동소자를 결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i)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하여 “회로소자(circuit elements;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42호 해설서에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며, 단일 유니트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2개의 CHIP이 상하 적층되어 결합되어 있고, 특히, “MEMS CHIP”부분은 3쌍(X축, Y축, Z축)의 CAPACITOR(수동소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수동소자인 축전지 이외의 다른 능동소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ⅲ)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하여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 및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MEMS CHIP”과 모노리식 집적회로인 “IC CHIP”이 WIRE로 연결, 상하 적층되어 플라스틱 패키지 형태로 제작된 쟁점물품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분리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진 복합구조식 집적회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MEMS CHIP 부분이 수동소자와 능동소자가 집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능동소자가 집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시한 전자현미경 사진과 BLOCK DIAGRAM이 쟁점물품인 L○○○○○○○○인지 여부, 본사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 여부 등” 입증자료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샘플 칩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진동, 팽창, 충격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게임기, 차량 에어백 등에 사용되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진동·팽창·충격 검사용 기기가 해당되는 HSK 9031.80-9099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