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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43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6. 8. 12.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4개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06. 12.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06. 12. 21. 위 4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주었으나, 원고가 잔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원고의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는바,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2007. 12. 20.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뒤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8. 2. 13.경, 그 변제기를 2008. 12.로 연기하고 2008. 12.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차용증을 교부받은 소외 D(피고의 장인이다) 명의의 계좌로 2008. 12. 27.에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금(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 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