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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4: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의 견장을 잡아 뜯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