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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7 2014가단31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의 남편인데 1994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전기설비업 점포로 사용하여 왔고, 임대차보증금(최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월차임의 액수 등을 변경하며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2013년 2월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7.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월차임 165만 원(= 55만 원 × 3개월) 및 2013. 5.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5만 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하수가 역류하고 화장실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