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6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04:0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 역 앞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 승합차에 사건 외 C 등 대리기사들을 태워 이들 로부터 2,000원에서 3,000원의 운송요금을 받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 논 현역까지 운송해 주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천 시청)
1. 고발장( 공익신고), 진술서, 위반행위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1. 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