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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9 2019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2:10경 이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영상캡쳐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였다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하였던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