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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그 범행방법도 다양한데다가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4,300여만 원으로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을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심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