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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가단528869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6. 2. 17.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7. 접수 제3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