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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30 2015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0:1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4리 누산정미소 앞 노상에서 약 100m 구간을 자신의 B 소나타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