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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619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음, 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의 각 입금란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건 도금이 아닌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6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N의 도박 내역이고, ③ 범죄일람표 중 D, O, P에게 송금된 돈은 도박 자금이 아닌 단순 금전거래일 뿐이며, ④ 범죄일람표 705 내지 861 기재 범행은 Q의 도박내역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출금’란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이 사설 경마 도박의 도금으로 걸기 위하여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돈인 반면, 같은 ‘입금’란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이 도박의 결과 얻게 된 도박수익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도금으로 걸어서 소비된 돈이나 도박 수익으로 얻게 된 돈은 모두 도박의 횟수나 규모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박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