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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9』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임금 합계 17,200,000원, 퇴직금 6,850,506원 합계 24,050,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197,405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611,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19』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건물, G동에 있는 H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3월 임금 1,647,188원 등 임금 합계 5,611,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19,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