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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18 2017누1181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한 한국석유관리원강원본부 직원의 진술과 달리, 한국석유관리원강원본부 직원은 시료 채취 당시 앞칸의 등유탱크에 있는 유류의 양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위 등유탱크에는 400~500리터 정도의 유류가 있었으므로 앞칸의 등유가 뒷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설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