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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중구 C 소재 3층에 있는 ‘D’ 클럽라운지 사장이고, 피고인은 ‘E’소속의 보험설계사이다.

위 D 클럽라운의 종업원인 F, G은 2013. 7. 8. 01:40경 대구 중구 C 소재 3층에 있는 D클럽라운지 남자 화장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러 온 피해자 H(23세)에게 “다른 손님들이 손님의 팔문신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단지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까지 와서 조용히 술 마시고 가라고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과 위 G은 “야이 씨발새끼야 문신 있으면 다가 좃만한게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그 때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테이블로 오지 않는 피해자를 찾으러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자 친구인 I 및 친구인 J이 위 F과 위 G에게 “왜 그러십니까 말로 하십시요”라고 하자, 위 F은 위 J에게 “야이 십새끼야 니는 뭐야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K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던 중 위 F이 피해자 및 J에게 “야 씹새끼들 오늘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및 J의 얼굴에 가까이 집어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고, 위 F 등이 화장실의 불을 끈 후 “씹새끼들아 오늘 영 죽어뿌라”라고 말하면서 위 F, 위 G, 위 K이 일제히 피해자 및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및 J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위 D클럽라운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온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