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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약 200.29㎡ 규모의 위 일반음식점에 특수원목으로 만든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거울, 미러볼, 레이저빔, 사이키조명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유흥주점영업) 적발보고, 적발경위서

1. 영업신고증(D)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