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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