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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8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 및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