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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24세, 가명) 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19:00에서 21:00 경 사이에, 김제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도 동파방지 및 보일러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며 방문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동파방지를 위해 화장실 세면대 물을 약간 틀어야 한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직접 틀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 고생한다 ”라고 하며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토닥 거리고 갑자기 “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다시 피고인은 보일러 작동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문을 닫고 “ 역시 어린 것이 좋구나

”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다시 “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일일 연락 장 사진, 피해자 작성 도면,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발생보고( 장애인 강제 추행),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