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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0:0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성락사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성락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6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